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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전화를 거셔서 분실 신고를 하십시오.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에서는 24시간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서 습득자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스마트폰에는 각 기기마다 고유번호인 IMEI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는 IMEI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분실한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실 스마트폰은 한국이 아닌 해외로 팔려나갑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 정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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