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에서 게임 아이템의 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의 자녀가 구입을 했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은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 거래와 관련한 등록 사업자들의 업체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이템을 이 2곳에서 구입했다면, 다른 어른의 계정을 빌렸거나 신분을 몰래 위조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문제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게임정보 관련 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적인 만남이나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매했다면 그 과정에서 거래 사기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도 있었으니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는 아이템을 거래한 것이 게임 중독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템을 현금거래 할 정도로 게임에 몰두해있다면 아이가 게임에 들이는 시간과 열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게임아이템 거래규모는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연간 1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이템의 가격도 무려 1억 2천만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하니 단순히 편의점에서 5천원 내지 1만원 정도의 기프트 카드를 사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게임 중독이라고 부를 만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변해 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꾸짖고 나무라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왜 아이템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알려주시고, 현실의 아이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두셔서 될 일은 아니니 아이의 여가 생활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샀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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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경 작성:
문 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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