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과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특징이다.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는 집행의 현실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인터넷의 글로벌한 특성과 VPN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실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처음에는 ‘알면서’ 시청한 경우만을 처벌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의도치 않게 접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미국의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접근이 쉽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다. 미국에서는 성인물을 포함한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가 위헌 소지가 높아, 한국식 접근법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매우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의 해악만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퍼블리시티권 등으로 일부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새 법이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연방제 특성상 각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 통일된 연방법 제정이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미 20개 이상의 주에서 관련 법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일관성 없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결국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법 차이는 각국의 법체계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 한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기존 법체계를 고려한 더욱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모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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