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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KBS 뉴스에서는 미국의 한 사이트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전 세계에 깔려있는 CCTV 중에서 보안이 뚫린 곳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는 한국의 300여 곳의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보도 중에 보이는 한 어린이집과 쇼핑몰의 영상은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충격을 주었다.

CCTV는 ‘Closed Circuit TV’의 약자로 카메라 영상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수신자’만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한다. 제한 지역의 보안 등을 목적으로 시작된 CCTV는 최근 치안 등 공공목적과 아파트 등 주거지역, 그리고 사무실 내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관리 목적으로 인터넷과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에 광학기술과 IT기술의 발전으로 CCTV는 가시거리가 수백 미터로 늘어나고 고해상도를 지원하여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찍히고 저장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30분에 8번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우리의 모든 행위가 CCTV에 의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와 그 영상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미흡과 관리자들의 관리 소흘로 개인의 사생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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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CCTV는 전국에 65만대이며, 민간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CCTV의 숫자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판매량 등을 통해 추정하는 민간 관리 CCTV의 숫자는 4백만대이지만 이조차 오래 전 자료라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영역에서 관리되는 CCTV에 대한 법적 행정적 관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행정자치부가 ‘민간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따라줄 것을 부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CCTV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700만대에 이르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대상 차량의 35% 수준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4천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언제든지 몰래카메라로 혹은 범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유투브에서는 출처가 의심되고 위험한 CCTV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1998년에 개봉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윌 스미스는 디지털에 의해 감시되는 사회에 대해 “모니터의 모니터를 모니터링하는 자는 누구인가?(Who’s going to monitor the nonitors of the monitors?)”라는 음울한 질문을 던진다. 그 주체가 국가 권력이든 주변의 보통 사람이든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엿볼 권한은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기들이 우리의 마지막 보호막을 걷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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