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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Midjourney
미국의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주 차원의 규제를 검토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캐시 호철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법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100만 명이 넘는 미국 최대 규모 학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규제의 다양성과 유연성입니다. 현재 8개 주가 스마트폰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주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다른 주들은 수업 시간 중 사용만을 제한합니다. 폰-프리-스쿨운동(Phone-Free Schools Movement)의 공동 설립자 사빈 폴락Sabine Polak은 “학교의 스마트폰 규제 움직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종일 금지”를 주장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현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앨라배마주 도단 예비 아카데미(Dothan Preparatory Academy)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 학교는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측에 따르면 징계 조치가 3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퓨 리서치Pew Research의 조사 결과는 미국 사회의 양가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성인의 68%가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지만, 하루 종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36%만이 찬성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총기 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이나 방과 후 활동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자녀와의 연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에 비춰볼 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물론, 교원·학부모단체연합까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휴대폰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대조적인 접근은 각국의 교육 철학과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개별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한국은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집권적 접근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법적 강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만 명의 교사들이 매일 아침 수천만 대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 보관 장소 확보, 수거 거부 학생들에 대한 대응 등 세부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구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의 저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워치 등 대체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긴급 연락 수단 차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규제의 성패는 이러한 현실적인 도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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